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공정위 미래에셋그룹 과징금 43.9억 원 부과...박현주 회장 검찰고발 면해
상태바
공정위 미래에셋그룹 과징금 43.9억 원 부과...박현주 회장 검찰고발 면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5.27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많은 계열사와의 대규모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및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 조사로 2년 넘게 멈춰진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심사도 재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에 달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사이에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저이고 합리적인 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이들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내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 간 미래에셋 계열사와 미래에셋컨설팅 간의 내부거래 규모는 약 430억 원에 달한다.
 

▲ 미래에셋그룹 지분 구조(출처=공정거래위원회)
▲ 미래에셋그룹 지분 구조(출처=공정거래위원회)

구체적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 원,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133억 원에 달한다. 이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총 매출액의 약 23%에 해당한다.

특히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의 일반 거래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이용원칙에 따라 타 골프장 및 호텔 사용이 제한됐도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 바우처를 발행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에 배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계열사 간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박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객관적ㆍ합리적 검토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무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법위반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에셋그룹은 이미 계열사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 지도 적극 점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조사로 잠정 중단된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에 대해서도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