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지식카페] 알코올 의존증 치료 도중 사망, 병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상태바
[지식카페] 알코올 의존증 치료 도중 사망, 병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6.05 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A씨는 매일 소주 3병씩 마시는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최근 B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입원 3일이 지나 알코올 금단증상인 손 떨림(진전) 섬망에 의한 호흡부전 및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 가족은 “입원 당시 격리병실 입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상태 악화 시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B병원에 생계비 등을 포함한 2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병원 측은 입원 당시 격리 및 억제에 대해 사전 동의를 통한 서약서를 받았고 알코올 금단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와 응급조치도 했다면서 배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알코올 의존증의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사망 원인은 알코올 금단에 의한 진전 섬망 상태, 발한, 지남력 손상 상태를 보인 것으로 보아 내과 치료가 우선으로 보이나 B병원 내 내과가 없었다는 점, 알코올 진전 섬망의 경우 적절한 치료 없이는 35% 정도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데 중환자실 치료가 가능한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였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B병원이 A씨를 조기에 전원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분공급, 비타민 등의 영양제 공급, 항불안제 투여, 격리 및 억제 등의 일반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 B병원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이 적합하다면서 보상비를 8691만 원으로 책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