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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대 소송 봇물...1분기에만 30건, 작년 한해 건수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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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대 소송 봇물...1분기에만 30건, 작년 한해 건수 넘어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6.16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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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제소 또는 피소된 소송 건이 전년도 전체 소송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작위위법확인 관련 소송이 전체의 1/3 이상 차지했다.

16일 금감원 경영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금감원이 제소 또는 피소돼 종결된 소송은 총 30건이었다. 공시 기준이 해당 분기에 종결된 소송만 포함한다는 점에서 소송 제기 시점은 그 이전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 간 금감원에 제기된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년 30건 내외의 소송이 제기돼 종결처리됐다. 그러나 올해 1분기 만에 예년 평균치 만큼의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평소보다 많은 편이다.

특히 1분기에 종결된 소송 중 대부분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인 점도 이채롭다.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쉽게 말해 해당 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위법한 지를 법원이 따져달라는 것이다.

최근 5년 간 금감원에 제기된 소송 중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없었고 지난해에는 29건 중 4건에 그쳤지만 올해 1분기까지 소송에서는 전체 30건 중 21건에 달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부 민원인들이 금감원의 민원 또는 분쟁처리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해결되지 않자 일부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부작위위법확인으로 소를 제기한 소송건 중 상당수는 특정인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분이 다수 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부터 다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도 활발해짐에따라 분쟁조정 결과와 관련해 부작위위법확인 소를 제기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로스쿨 재직중인 한 교수는 제기된 소 내용을 알 수 없음을 전제로 "분쟁조정 결과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통해 금감원의 판단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문제 제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다만 금감원이 금융위 산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기관 대상의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성립할 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금융회사들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3월 금융당국의 DLF 제재에 반발하며 해당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무도 이달 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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