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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층간소음을 잡아라'...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 등 신기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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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층간소음을 잡아라'...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 등 신기술 경쟁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20.06.22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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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잡기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 건설에 들어가는 아파트에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설계와 공법을 적용하고 나섰다.

대림산업(대표 김상우)은 최근 3중으로 층간소음을 잡아낼 수 있는 노이즈 프리 바닥구조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대림산업은 성인과 아이들의 발걸음이 바닥에 미치는 충격 패턴을 분석해 중량 충격음을 기존 60mm 차음재를 사용한 완충구조 보다 소음을 저감 시키는데 성공했다.

대림산업이 개발한 기술은 아파트 바닥면의 기본 뼈대인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3개의 층을 겹겹이 쌓아 층간소음을 걸러주는 필터형 방식이다. 기존 방식보다 몰탈층을 2겹으로 배치하고 2배 두껍게 시공했다. 몰탈이란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만든 자재로 바닥면을 평평하고 단단하게 해준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가장 위쪽에 시공된 시멘트 마감재인 크랙 방지용 몰탈층이 1차로 충격음을 흡수하고 균열을 방지해 준다. 이후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진동 흡수용 몰탈층이 소음과 바닥 진동을 2차로 흡수한다. 맨 아래에는 독일 바스프와 기술제휴로 생산한 고성능 완충재가 콘크리트 슬래브와 밀착돼 울림현상과 소음을 마지막으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기존에는 차음재 보강에 집중했었는데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을 접목시켜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지 않고 중량 충격음을 더 줄이는데 성공했다"며 "입주민이 층간 소음 때문에 겪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직 적용이 확정된 곳은 없지만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이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이 특허를 낸 3중 노이즈 프리 바닥구조 시스템.
대림산업이 특허를 낸 3중 노이즈 프리 바닥구조 시스템.

현대건설(대표 박동욱)은 부산 범천1-1구역 도신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후 아파트 1323가구에 대해 층간소음 최소화를 주안점으로 두고 설계했다. 현대건설 미래기술연구소와 주택설계팀은 범천1-1구역의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30㎜ 증가시킨 240㎜로 바닥 슬래브 두께를 보강 설계했다.

여기에 법적 기준치보다 2배 늘린 40㎜ 두께의 차음재를 적용함으로써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의 차단성능 모두 1등급 수준을 확보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3M과 건설기술협력 MOU를 맺고 층간소음 공동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들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가 얇은 경우가 많은데 부산 범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슬래브 두께를 두껍게 시공하고 차음재까지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용했다"며 "향후 짓게 될 최신 아파트들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본격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3주구 재개발사업 수주에 성공한 삼성물산(대표 이영호)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의 콘크리트 두께를 원안보다 40㎜ 증가시키고 우물천장에는 차음재를 보강할 방침이다. 세대와 인접한 엘리베이터 승강로에는 별도의 빔을 추가해 소음과 진동을 동시에 줄일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반포3주구에는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최신 기술이 총동원 된다"며 "사선형 발코니와 수직벽을 적용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층간소음 저감 솔루션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대표 김형)도 최신 아파트에 소음저감 특화시스템 적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반포3주구 수주에는 실패했지만 대우건설은 슬라브 두께는 260㎜(+30㎜), 차음재 두께는 60㎜(+20㎜)로 시공해 층간소음을 더 줄이고, 아래층 천장에 설치되어 생활 소음을 유발했던 욕실 배관을 내 집 바닥에 매립하는 욕실 저소음 층상 배관 방식으로 전환하여 소음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속해서 층간소음 저감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협의에 따라 소음저감 기술들을 확산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층간소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해 미흡하면 보완시공 조치 및 제재에 달어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층간소음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지만 건설사들은 소음 차단에 좋은 자재나 기술이 있어도 분양가 부담 탓에 실제 현장에 적용하길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투입비용에 비해 분양 성적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그동안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그러나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폭행 등 주민 충돌이 더욱 빈번해지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주민간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건설사들에게 층간소음을 해결하라는 사회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아파트 층간소음이 주민들간 입소문이 퍼지면서 집 값이나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점도 건설사들의 층간소음 기술적용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까지 나서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러한 추세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지난 6월 9일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해 미흡하면 보완시공 조치 및 제재에 달어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권고기준에 못미치면 지자체가 보완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은 모든 건설사들이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적용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지만 슬래브 두께 등을 두껍게 하면 고층 아파트의 경우 한개 층이 사라져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어 사업주가 원치 않으면 도입할 수가 없는게 현실"이라며 "정부에서 내놓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건설사들이 최소한의 기준만 지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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