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최대 200% 수익 보장" 주식 리딩방 투자자피해 가능성 높아.. 소비자경보 발령
상태바
"최대 200% 수익 보장" 주식 리딩방 투자자피해 가능성 높아.. 소비자경보 발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6.2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동학개미운동' 등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손실 등 다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식 리딩방에 계속 가입할 우려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 또는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이들은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 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이니 때문에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고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및 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제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이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은 곳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식 리딩방에서는 '최소 OO% 수익률 보장' 또는 '종목적중률 OO%'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해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근절한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