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코로나19로 등교못한 아이들 TV 유료 컨텐츠 마구 구매, 수십만원 요금 책임 공방
상태바
코로나19로 등교못한 아이들 TV 유료 컨텐츠 마구 구매, 수십만원 요금 책임 공방
  • 김경애 기자 piglet198981@hanmail.net
  • 승인 2020.06.25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경남 거제시에 사는 조 모(남)씨는 최근 A사의 인터넷 결합상품 요금 청구서에 애니메이션 유료 컨텐츠 이용료 항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코로나로 인해 등교를 못하고 IPTV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초등학생 자녀가 유료 애니메이션 요금을 결제한 거였다. 조 씨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통신사 측은 정액이 아닌 한 편당 1000원의 일회성 청구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조 씨는 "소액이지만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결제한 내역이므로 구매 취소를 요구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2  B사의 인터넷 결합상품을 사용중인 경기 남양주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3월과 5월 연이어 99만 원, 76만 원의 요금이 청구돼 아연실색했다. 평소 10만 원 미만의 요금을 이용중이었던 터라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초등학생인 자녀의 TV 유료 게임 이용 요금이었다. 지속적인 항의 끝에 50% 감면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게임 화면에는 '충전은 무료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아이들이 무슨 판단력이 있겠느냐"면서 "평소 요금의 몇 배가 나오고 그 컨텐츠가 미성년자용이라면 전화라도 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IPTV · 디지털TV 유료 컨텐츠 결제 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등교가 미뤄진 초등학생들이 지난 4~5월에 이용한 TV 유료 컨텐츠 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소 이용요금보다 최대 10배 이상 많은 수십만 원대의 요금이 청구되고 나서야 자녀의 유료 서비스 이용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탓이다. 소비자들은 허술한 인증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IPTV와 디지털TV는 비밀번호 네 자리만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초기 비밀번호인 0000 또는 1111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손쉽게 결제가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저지르는 결제 사고를 막기 위해 통신사 차원에서 별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KT, LGU+, SK텔레콤,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등 업계 관계자들은 미성년자가 유료 컨텐츠를 일회성으로 결제한 경우 정상 참작해주는 규정이 내부에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별도 인증절차보다는 보호자 시청 지도와 비밀번호 설정 · 관리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의한 일회성 결제로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 경우 제반 사항을 고려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면서 "전체이용가 유료 컨텐츠에 대한 결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 외 다른 인증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큰 이슈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비밀번호 이상으로 여러 인증절차를 마련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동일한 문제가 속출해 인증 강화가 필요하다면 개선할 여지는 있으나 당장 방식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