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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근절’ 전면 선포…금융사 배상책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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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근절’ 전면 선포…금융사 배상책임 추진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6.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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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지급정지제도'와 관련해 금융사 권한을 확대하고 토스·카카오페이와 같은 전자금융업자(간편송금업자) 등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예방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금융회사는 피해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신용체크카드가 부정 사용될 경우 카드사에서 사용 금액을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회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용자의 손해 분담 원칙,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고려해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스마트폰, 앱, 사이트, 전화번호 등 통신수단 차단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및 의심금융 거래 탐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 강화 및 배상 책임 부여 ▶수사,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고 지연이체,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구축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의심계좌에 대한 자체 임시조치 의무도 확대된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송금업자도 임시조치 의무가 생긴다. FDS 시스템 구축이 미흡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거나 임시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를 방지해 국민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는 촘촘히 구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께서 금융과 통신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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