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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법안 마련…오픈마켓·배달앱 갑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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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법안 마련…오픈마켓·배달앱 갑질 방지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6.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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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 온라인 플랫폼에 초점 둔 별도법 마련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작성·교부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와 분쟁 해결 규정이 없어 온라인 플랫폼에 초점을 둔 별도의 법을 만들겠다는 것.

공정위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안의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적 갑을관계 확립을 위한 규율을 골자로 하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혁신 의욕을 꺾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법이 제정될 때까지 공백은 연성 규범을 마련해 대응한다. 거래 실태를 분석해 불공정 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모범거래기준·표준계약서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별도 심사지침도 올해 12월에 마련한다. SSG닷컴‧쿠팡‧마켓컬리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선 감시를 강화한다.

일방적 계약해지 등 배달앱과 외식업체 간 불공정한 이용약관도 올해 하반기 중 개선한다.

◆ ‘독과점’ 막고 플랫폼 사업자 법적 책임 확대해 소비자 보호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내년 6월 제정하기로 했다.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큰 행위의 유형과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학계와의 공동TF 운영을 진행 중이다.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적 취급, 배타적인 조건을 건 거래 등 경쟁제한 행위는 ICT(정보통신기술) 특별전달팀을 꾸려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M&A(인수·합병)를 심사할 때는 수수료 인상, 정보 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방침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M&A에 나설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올해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M&A 대상 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기준으로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한다. 소비자 손해에 대해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다.

배달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 민원이 잦은 분야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과 SNS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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