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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융시장 과세체계 개편 선진화 촉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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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융시장 과세체계 개편 선진화 촉구해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6.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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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시장 과세체계 개편 선진화를 촉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의 공동주관으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본 흐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이고 세분화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 및 운용 수익과 같은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 과세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총선 공약이었던 ‘증권거래세 폐지’가 정부안에선 언급되지 않아 상당히 아쉽다. 금융 투자 상품의 이익·손실 합산 과세(손익 통산)와 손실 이월 공제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식거래시장에서 손실 이월공제는 3년 일정금액 이상만 과세하며 그 한도는 2000만 원이다. 공제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의 5% 즉, 3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면 폐지나 다름없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정부안에 제외돼 아쉽지만 장기 주식 보유자 세제 지원도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이 주식 보유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기 전 손익 통산과 이월 공제 적용, 이를 위한 전산·법령의 완비 여부를 점검하고 그 일정에 맞춰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납세자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금융세제 개편이 지체되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금융시장의 과세체계를 하루빨리 선진화하고, 건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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