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해피콜은 사모폐쇄형 펀드 및 사모폐쇄형 랩 서비스 가입고객 대상으로 가입 후 8영업일 이내 고객이 상품에 대해 정확히 설명받고 가입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적합한 투자자 등급의 상품을 가입했는지 등의 불완전 판매 요소를 해소한 후 상품의 운용을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해피콜은 고객의 상품 가입이 완료된 후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및 판매 프로세스 준수여부 등을 전화로 확인 보완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사전 해피콜에서 고객이 상품 가입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면 가입 후 8영업일 이내 고객의 손실없이 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호재 신한금융투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은 “이번 강화된 사전 해피콜 시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고객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앞으로 사전 해피콜 대상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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