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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등 특수직군 보험 가입 거절 금지...금감원, '보험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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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등 특수직군 보험 가입 거절 금지...금감원, '보험약관' 개선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6.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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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특정 직업 보험 가입 금지, 고지의무 위반 시 위반사실 통지 의무화 등 보험소비자 에게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보험약관에 대해 최근 민원‧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와 분쟁 우려가 있는 약관을 다수 발견했다. 약관의 선제적 발굴 및 개선의 상시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와 개별약관 등의 개선 조치에 들어간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을 금지하는 근거 마련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 ▲단체보험 보험자 변경 시 보장공백 해소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등이 해당된다.

먼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 방법서에서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 금지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 계약인수지침 조항에 근거 마련하게 된다.

또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시 통지내용이 구체화 된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시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 지급 방지와 선박승무원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상해사고 면책조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개별약관에서 단체보험 보험자 변경 시 단체보험 신규 인수 보험사가 계약 전 질병‧상해를 이유로 입원‧수술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질병 입원 시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7월 중 개정한 후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시행할 예정이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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