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취급주의 스티커를 붙여 배송한 물품이 산산조각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멀쩡한 물건이 배송과정에서 망가져 버렸지만 택배사 고객센터 측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할 뿐 아무 조치도 없는 상태다. 김 씨는 “대리점에 연락해놓겠다더니 전화도 없고 배상요청에 시간만 때우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가상자산 1단계 법안, 거래소 자율규제로 소비자보호 구멍 숭숭 계룡건설 상반기 공공사업 6380억 수주 1위, 포스코이앤씨도 6000억 돌파 [인터뷰] 이윤기 NH투자증권 홍콩법인장 “레버리지 없이 ROE 12% 달성” [따뜻한경영] 벤츠, 10년간 장애아동 보호시설에 차량 74대 기증 삼성SDS, 정보기술 부문 투자 5530억 SI 3사 중 최대…3사 모두 투자 확대 해외 패키지여행 출발 전 '부친 사망'...취소 수수료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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