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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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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7.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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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장학재단은 설립 후 5년 간 정기예금만 가입했는데 지난 2018년 11월 예금 만기가 도래하자 은행 직원은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다며 복합점포를 통해 동일 금융지주계열 증권사 직원을 소개했다. 해당 직원은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는데 판매 당시 라임이 허위·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하고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해 장학재단 기본재산 11억 원을 부실펀드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후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증권사 직원을 소개한 은행직원은 원금손실 발생시 변상을 약속한다는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해줬다.

#사례2 50대 직장인 B씨는 지난해 7월 은행에 방문해 1년 간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을 요청했다. 은행 직원은 보험에 가입돼있어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를 권유했다고. 그러나 다음 날 은행 직원에게 라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은행 직원은 운용사와 수탁사라 분리돼있어 펀드 자산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당시 투자원금의 98%가 부실화 된 상황이었고 해당 직원은 B씨의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해 B씨가 2억 원을 부실펀드에 가입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향후 다른 라임펀드와 현재 줄줄이 환매중단 된 다른 사모펀드 상품 분쟁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계약 체결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투자위험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기 때문에 계약취소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펀드 운용방식을 변경해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한 정황이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 1611억 원이 환매연기됐다.

특히 판매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이 인정됐다.

게다가 수익률, 투자구조, 투자자산 등을 허위 및 부실 기재에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판매사는 부실이 발생한 IIG 과거 수익률을 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했고 부실이 발생한 IIG 목표 수익률도 7%로 허위 기재했다. 이미 환매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모자형 구조로 변경했음에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구조를 도식화하기도 했다.

또한 TRS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원금의 100%까지 대출을 받는 것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146%까지 대출을 확대했고 손실률이 레버리지 비율만큼 확대된다는 위험성 설명도 미흡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TRS 레버리지 운용방식 등을 고려해 1등급(매우높은위험)에 해당하는 상품이었지만 일부 펀드는 위험등급을 3등급(다소높은위험)으로 기재해 부적합 투자자들의 유입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 분조위는 부의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 측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 부실이 TRS레버리지와 결합돼 투자원금의 최대 98%까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운용사는 투자제한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기재 했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무억금융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라임펀드의 경우 환매연기 상태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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