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거주하는 오 모(남)씨는 구매 1개월 된 패드를 수리하던 도중 상단버튼이 함몰된 것을 발견했다. 오 씨는 “외부 충격 없이 버튼이 고장났다면서도 본사에서는 구입처에, 구입처는 AS센터에 문의하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수리비만 71만 원이 나온 상황인데 소비자과실로 몰아가는 것이 정말 화가난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회사서 받은 모바일상품권 아차하면 '남의 돈'...연장, 환불 안 돼 이익잉여금 3조 원 돌파한 두나무...투자는 '신중 모드' 1인 가구 얼음정수기...쿠쿠 '출수 온도 100도', 교원 '미네랄 얼음' 특징 5대 캐피탈사 원화유동성비율 하락...신한만 200% 넘어 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 지난해 실적 '好好' 증권사 순자본비율 유진투자증권 346%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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