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나도 모르게 금융사기 범죄자?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주의보”
상태바
나도 모르게 금융사기 범죄자?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주의보”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7.06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기 관련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6일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수집·활용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최근 사기범들은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 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한다.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 된 경우에는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하면 된다.

또한 구직 등의 과정에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 및 통장모집 문자 수령 시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는 무조건 사기이니 주의해야한다.

이를 어길시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제한되며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된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 원 부과 대상이며 오는 8월 20일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