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김병욱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장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전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상태바
김병욱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장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전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7.06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장(정무위, 경기성남분당을)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3년 시행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전 증권거래세 폐지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과세 합리화를 위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등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과세 합리화는 물론 장기투자 중심의 자본시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미비점이 보완돼야한다"고 말했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국내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20%가 부과되는 반면 폐지 가능성이 있던 증권거래세는 일부 단계적 인하하는데 그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세수 중립적으로 양도소득세 증가분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중권거래세 폐지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이중과세 논란은 여전히 남을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시행 이전에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이 수립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개편안에 ▲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미비 ▲ 펀드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과 펀드는 투자의 실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개편안에서는 주식의 직접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이지만 펀드투자 수익은 전액 과세토록 되어있다"며 "이는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보다 전문가 등이 운용하는 펀드 등 간접투자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과세기간 결손금을 이월공제해주는 '손실이월공제' 기간이 3년으로 다소 짧다는 점,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이 자금운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서 제시한 미비점을 보완해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도모할 것"이라며 "그것이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