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과 선풍기 등 가전제품 판매 시 이월상품임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판매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생산된 지 2~3년이 훌쩍 넘은 제품이 판매되기도 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판매원으로부터 제조년월에 관한 정보를 듣지 못했거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통상 가전제품은 적정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인 '내용연수'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감가상각의 기준이 된다. 에어컨과 선풍기의 내용연수는 각각 8년, 5년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제품 제조년월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내용연수 1~2년을 손해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조년월이 아닌 제품 출시년월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일모델의 출시년월'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들어 판매자가 표시한 특정 모델의 에어컨 출시년월이 2018년 7월이고 제품 판매시점이 2020년 7월이라면 '제조년월'은 그 사이에 속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정확한 제조년월을 확인하려면 가전양판점(롯데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상담 직원이나 온라인몰(옥션, G마켓, 11번가,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의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수밖에 없다.
'표시광고법'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상 의류업종에는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으로 제조년월이 포함돼 있으나 전기용품 제조·판매업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구매 전 제조년월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환·반품이 어려운 이유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에어컨 상담시 몇년형 모델인지 제조년월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가전유통시장에서 90만 원대 판매됐던 제품을 이월할인 가격인 75만 원대 정도로 할인판매했지만 2019년도 모델임을 사전에 설명하지 못했다"며 "제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은 어려우며 상담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 측은 '제조년월'이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매자가 상품정보에 '출시년월'을 기재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2018년 제품 출시라는 출시년월이 명시돼 있다”며 "때문에 '구매자 단순 변심'에 해당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요청 시에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