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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반기 금감원 제재 26건·과태료 400억...하나은행 6건, 우리은행 218억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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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반기 금감원 제재 26건·과태료 400억...하나은행 6건, 우리은행 218억원 최다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7.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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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상반기 국내 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총 26건의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은 400억 원에 육박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조치한 제재 건수는 총 26건으로 나타났다.

26건의 제재 가운데 18건은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비교적 가벼운 제재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계로 볼 수 있는 8건의 경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대구은행이 2건씩,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건씩의 제재를 받았다.

상반기 은행 제재건수는 지난 5월까지 17건에 그쳤는데 지난달에만 9건이 추가되며 대폭 증가했다.

은행별 제재 건수는 하나은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우리은행 5건, 대구은행 4건, IBK기업은행 3건 순이었다. 이밖에 NH농협은행과 KDB산업은행이 각각 2건, 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SH수협·KB국민은행이 각 1건씩이다.

금감원 제재에 따른 국내 은행의 상반기 과태료 총 납부액은 398억 원에 달했다. 우리은행이 217억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이 167억8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농협은행 10억 원, 기업은행 1억2000만 원, 대구은행 1억500만 원 순이었다.

은행별 주요 제재 사유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에 따른 기관, 임원, 직원에 각각의 제재 명령이 내려졌다. 과태료 역시 이로 인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지난 3월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지원부서의 후보군 선정과 관리 기준에 따른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으로부터 ▶사외이사 선임 시 절차를 강화하라고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은행 IT조직 전문성 제고에 대한 경영유의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신규 IT인력 충원없이 기존 인력이 계약관리 위주의 업무를 수행해 옴에 따라 전문성이 취약하고 대규모 IT사업 관리 경험 또한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수시채용을 진행하고 ‘디지털’과 ‘IT’ 부문의 코딩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신규 인력을 선발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2월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등을 내용으로 제재 1건과 ▶공금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경영유의 1건씩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당시 대구은행 은행장 등 임원 10명은 대구은행 전 은행장 2명 및 DGB금융지주 임원 2명과 함께 2008년 대구은행 모 지점이 판매한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무원의 요청 받고 투자손실금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했다.  투자손실보전 금액 10억2000만 원과 이익 2억 원 등 총 12억2000만 원을 사후에 부당하게 제공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NH농협은행이 특정금전신탁(ELT)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에 과태료 1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농협은행 25개 영업점 소속 직원 26명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3개월간 3만1063건에 걸쳐 주가연계신탁, ELT상품 등 광고문자를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특정금전신탁 투자상품 등을 홍보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해선 안 된다.

또한 농협은행은 고객 투자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영업점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투자성향이 초고위험보다 낮은 고객에게 초고위험상품인 ELT 상품을 9억4700만 원 규모로 판매했다. 농협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로부터  확인도 받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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