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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스크린 왼쪽 화면은 파손 보험 적용 못받아...."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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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스크린 왼쪽 화면은 파손 보험 적용 못받아...."액세서리"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7.10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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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파손보험 규정에 대해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고가의 듀얼스크린 단말기의 경우 좌측 화면은 파손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평소 듀얼스크린 단말기에 관심이 많았던 서울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달 SK텔레콤에서 LG전자 V50s를 구매하면서 파손 보상보험에 가입했다.

며칠 후 단말기 좌측 화면이 조금 깨지는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를 통해 수리를 맡겼으나 보상은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듀얼스크린 단말기는 파손 시 우측만 보상되고 좌측은 액세서리로 분류돼 보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설명이었다.
 

김 씨는 “약관에 명시돼있다고는 하나 그 긴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소비자는 드물뿐더러 '좌측 화면 파손 시 보상이 안 된다'는 내용은 중요사항일텐데 구두로도 듣지 못했다”며 황당해 했다.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 단말기 시대가 형성되면서 휴대폰 파손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통신사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휴대전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으며 소비자 편의를 돕고 있다.

그러나 파손보상에는 예외 물품이 존재한다. 통신사 파손보험 약관을 살펴 보면 ‘휴대폰 외 이어폰, 충전기, 터치펜, 액세서리 등에 발생한 손해는 제외 대상이다’는 식으로 명시돼 있다. 듀얼스크린 역시 액세서리에 포함돼 파손 보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김 씨는 이 약관이 소비자들에 불리한 약관이라 지적한다. 듀얼스크린에 2.1인치 모노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를 통해 시간, 날짜, 배터리 상황과 같은 정보 확인은 물론 두 개의 어플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메인 부품 개념으로 봐야지 단순 액세서리에 포함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100만 원이 넘는 기기값 중 5분의 1 이상이 듀얼스크린(22만 원)이 차지하는데 파손 범주에 빠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말기 파손 보험은 통신사가 고객들을 대신해 보험사와 손해계약을 체결하는 단체보험이다. SK텔레콤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캐롯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4개사와 진행 중이며 KT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3개사, LG유플러스는 KB손해보험과 단독 제휴로 진행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단말 보험은 보험사가 지정하는 범위대로 대상이 포함되며 통신사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해보험 관계자는 “V50, V50s의 경우 처음 출고할 때에는 듀얼스크린이 포함돼 나오지 않았고 이후 배포된 상황이다. 단말기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도 아니고 케이스에 끼웠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악세사리이기 때문에 단말 파손 보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듀얼스크린은 단말기 사용에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사전 고객 유의사항을 보면 '듀얼스크린은 면책'이라고 표기돼 있다. 듀얼스크린은 스마트폰 자체가 아니라 부가 기능을 돕는 역할”이라면서 “금액 설정은 사실 위험한 부분이다. 만약 20만 원으로 특정 금액을 설정하면 왜 ‘19만 원 제품은 안 되느냐’는 항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 액정을 접을 수 있는 폴더블폰은 본체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파손 보상 보험에 포함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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