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1~2년 된 세탁기에서 이물질이 발생해 사용에 불편함을 겪는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장이지만 제조사들은 기기 결함이 아니며 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입장이다.
주로 문제 제기되는 제품은 원통형의 세탁조가 회전하며 물살이나 옷감의 마찰력을 이용해 빨래를 하는 '전자동 세탁기'다.
올 상반기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보된 전자동 세탁기 이물질 관련 민원은 수십 건에 달한다. 주된 민원 내용은 사용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녹이나 검정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탁조를 청소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기 결함이 아니냐는 게 소비자들의 주된 목소리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세탁조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들 업체는 ▶세탁조 청소 ▶세제 변경▶세탁기 밑 벽돌 설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기 품질보증기간(1년) 내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 2회 수리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소비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제조사는 사용 기간만큼 감가해 일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권고사항이라 제조사 측이 거절한다면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동세탁기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주기적 관리만 이뤄지면 찌꺼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전자 측은 "액티브워시는 무세제 통세척이 가능하고, 찌꺼기 발생 시 염소계 표백제(락스)를 사용해 청소할 것을 권고한다"며 "20회 세척 시 통세척 1번 정도가 적당하며 사용환경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측은 2~3개월에 한번씩 세탁조를 청소할 것을 권고했다. 관계자는 "세탁기를 정기적 관리하지 않아 물때가 생기면 발생하는 문제"라며 "최소 2~3개월에 한 번씩, 시중에 판매하는 세탁조 클리너를 함께 사용해 관리하면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위니아 딤채 관계자는 "엔지니어 방문 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고객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재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 부품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