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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식품산업⑪]크라운해태, 윤석빈 대표 중심 승계 완성...지배력도 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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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식품산업⑪]크라운해태, 윤석빈 대표 중심 승계 완성...지배력도 탄탄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7.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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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기업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토대가 되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이 재계 안팎에서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견기업에 대해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창업자나 오너일가 중심의 경영구조가 뿌리 깊은 제약·바이오와 식품, 건설 등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를 심층 진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창립 74주년을 맞은 크라운해태그룹은 크라운해태홀딩스(대표 윤석빈)를 지배회사로 두고 있다. 크라운홀딩스와 해태제과식품(대표 신정훈), 크라운제과(대표 윤석빈) 등 상장사 3곳의 시가총액은 지난 달 9일 종가 기준으로 약 4772억 원이며 이 가운데 오너일가가 보유한 주식가치는 420억8102만 원이다.

크라운해태그룹은 지난 1947년 윤태현 창업주가 서울역 인근에 설립한 ‘영일당제과’를 기반으로 한다. 1956년 상호를 ‘크라운제과’로 바꾸고, 1968년 주식회사로 법인전환 후 1988년부터 건설, 제과, 식품, 음료사업 등 사업다각화에 중점을 뒀다.

이후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결국 화의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재기에 성공하며 2005년 1월에는 해태제과식품을 인수했다. 그리고 2017년 기존 크라운제과를 지주회사 ‘크라운해태홀딩스’로 인적분할하고 계열사들을 산하에 두며 지배구조를 정비했다.

윤영달 회장은 1995년 모기업인 크라운제과 대표이사에 취임하며 창업주 고 윤태현 명예회장 뒤를 이어 본격적으로 2세 경영시대를 열었다. 현재는 크라운제과를 윤영달 회장의 장남인 윤석빈 대표가 맡고 있으며 해태제과식품은 윤 회장의 사위인 신정훈 대표가 맡아 각자 경영 중이다.

올해 들어 해태제과식품은 아이스크림 사업부문 ‘해태아이스크림’을 주식회사로 분할해 빙그레에 매각하는 등 사업 역량을 핵심 분야로 집중하고 있다.

◆크라운해태그룹 지배구조 최정점 윤석빈 대표...오너일가 지배력 ‘굳건’

크라운해태그룹은 기본적으로 지주사 크라운해태홀딩스가 상장사인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식품을 포함해 10여 개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주사 크라운해태홀딩스는 크라운제과(39.5%), 해태제과식품(60%), 해성농림(95.4%), 씨에이치테크(100%), 아트밸리(100%), 영그린(100%) 등 주요 계열사에 직접적인 지배력을 미치고 있다.

이어 해태제과식품은 해태아이스크림(100%), 빨라쪼(100%), 훼미리식품(92.7%), 해태가루비(50%), 빨라쪼 델 프레도 지오반니 파씨(100%)를 지배한다.

지난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당시 신설된 크라운제과는 크라운해태홀딩스가 39.5% 지분으로 최대주주이며, 윤영달 회장이 20.26%로 2대주주다. 이어 윤 회장 배우자 육명희 여사와 장남 윤석빈 대표가 각각 1.57%, 0.32%씩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두라푸드가 1.15%를 더하고 있는 구조다.

해태제과식품은 크라운해태홀딩스가 60%, 자기주식 8.9%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정훈 대표 외 9인이 1.6%를 나눠가지고 있다. 이외 두라푸드 0.3%, 윤경자(특수관계인)와 한국포장이 각각 0.1%씩 더하고 있는 구조로 크라운해태홀딩스와 두라푸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외 오너일가 개인이 보유한 지분은 없다.

윤석빈 대표를 비롯한 오너일가는 두라푸드라는 비상장사를 통해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다. 두라푸드는 윤석빈 대표가 지분 59.6%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도 전량 오너일가가 갖고 있다. 두라푸드는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 38.0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어 크라운해태홀딩스는 ▲윤영달 회장 10.51%(156만0103주) ▲윤 회장 장남 윤석빈 대표 4.57%(67만8938주) ▲윤 회장 배우자 육명희 여사는 지난해 말(1.03%)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1.02%(15만2123주)씩 가지고 있다. 이 외 윤 회장의 손자‧손녀 6명에게 각각 0.13%(2만 주)씩 배분 돼 있다.  두라푸드와 오너일가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총 55.02%로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3세 승계 2017년에 마무리, 4세 승계는 아직?

크라운해태제과는 현재 경영승계 이슈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윤영달 회장에서 창업 3세인 윤석빈 대표로의 승계가 최근에서야 마무리된데다 창업4세는 대부분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지주사 체제를 갖추기 전인 2016년 10월 당시 윤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크라운제과 지분 4.07%(60만 주)와 3.05%(45만 주)를 각각 두라푸드와 윤석빈 대표에게 넘겼다. 두라푸드는 윤석빈 대표가 60% 가까운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빈 대표에게 주식을 몰아준 셈이다.

이후 2017년 크라운제과를 인적분할 해 지주사체제를 갖추는 과정에서 지분교환 등을 통해 윤석빈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지배구조가 완성되면서 승계작업은 사실상 끝났다. 지주사 체제 출범을 계기로 윤영달 회장은 장남인 윤석빈 크라운해태제과홀딩스 대표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신설법인 크라운제과는 장완수 대표이사가 경영을 맡았다가 지난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윤석빈 대표가 그 자리에 올랐다.

3세 경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4세로의 승계작업은 아직 시기상조로 여겨진다. 윤영달 회장이 올해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 일부를 손자, 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창업 4세에 대한 승계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지만, 회사 측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윤영달 회장은 지난 5월 22일 지주사 주식 168만103주 가운데 12만 주를 6명의 손자, 손녀에게 각각 20만 주씩 증여했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의 지분율은 11.3%에서 10.51%로 낮아졌다. 윤 회장이 증여한 지분은 1억8700만 원씩 총 11억2200만원 규모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의 친‧외손주 6인은 올해 들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 주주 중 윤 회장의 특수 관계자는 4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이번 증여는 친손자와 외손자를 가리지 않고 고르게 배분이 이뤄졌다. 보수적인 식품업계 문화서는 보통 사위나 외손주가 지분을 받는 일이 드물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윤 회장의 사위인 신정훈 해태제과식품 대표도 그룹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 주요 주주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회사 측은 이미 윤석빈 지배체제가 공고해 자식들에게 지분을 넘길 필요가 없는 만큼 자식들보다 손주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증여 규모가 크지 않아서 승계와 관련해서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크라운해태홀딩스 관계자는 “윤 회장이 윤석빈 대표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그룹 지주사 홀딩스 지분율을 차츰 낮춰가는 것”이라며 “규모도 크지 않아 내부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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