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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특위 토론회] 일부 사모운용사 비리·편법 피해 고스란히 소비자 몫...특위 통해 대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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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특위 토론회] 일부 사모운용사 비리·편법 피해 고스란히 소비자 몫...특위 통해 대안 마련할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7.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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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이하 사모펀드특위)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번지는 사모펀드 피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에 대한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모펀드특위 간사를 맡은 윤창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김일광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발제를 맡고,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유의동 사모펀드특위 위원장은 "사모펀드 특위는 말만 앞세우지 않고 정쟁을 위한 특위가 아니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안을 찾아드리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려면 제도적 문제와 모순들을 정비하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 윤창현 미래통합당 사모펀드특위 간사(왼쪽에서 4번째) 등 참석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 윤창현 미래통합당 사모펀드특위 간사(왼쪽에서 4번째) 등 참석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 금융상품은 일반 재화와 달라..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 강조돼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금융상품이 일반 재화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가 강화되어야하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상품이 다른 일반상품과 다른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 및 제조·판매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금융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지 않아 익숙하지 않고 구매하더라도 경험에 의해 얻는 지식 역량이 충분히 축적되어있지 않다"면서 "게다가 일반 공산품과 달리 품질보증기간도 없고 과실을 뒤늦게 바로잡기 힘들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상품은 제조사가 망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금융상품은 만기 이전에 금융회사가 파산시 계약 당시 가치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런 특성은 일반적인 재화와 다르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필요하도 소비자들에게 대한 보호도 강화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등 소비자들의 역량이 금융시장의 발전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에서 올해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금융교육에 대한 부분을 포함했지만 판매자가 중요한 상품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등 다른 상품에 비해 금융상품은 소비자들의 열위가 드러나느 분야 중 하나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주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사는 소비자의 투자 목적, 상황, 경험 등 특성을 파악하여 판매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보상체계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일광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사모펀드 피해 대응과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자 처벌 및 신속한 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사기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자와 담당자의 엄중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과 소비자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하고 금융당국 역시 금융정책 실패 및 불완전 정책을 실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업무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운용계약서와 다른 방식으로 자산운용, 자산허위 평가 등은 민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투자계약서 임의 작성, 상품 위험도 속임, 투자자성향 허위 분석 등은 불완전 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자산운용사 전수조사가 아닌 투자자 전수 조사를 통한 신속하고 완전한 피해배상 원칙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간 상호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금융정책 실시 및 금융회사 점검을 통해 철저히 발본색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유발 문제 유발요인에 대한 상세 점검과 내부통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한다"면서 "판매사들은 고위험 고난도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 금지하고 펀드 판매시 매뉴얼 재정비 및 규정 준수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상기준 절차 등을 매뉴얼화, 투자자에 대한 정보 강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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