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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영세가맹점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대금 지급… ‘겟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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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영세가맹점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대금 지급… ‘겟백 서비스’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7.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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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사장 이동철)가 카드업계 최초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 대금을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지급하는 ‘겟백(Get100) 서비스’를 선보인다.

겟백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가맹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가맹점주는 0.5~0.8% 적용되던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또한 포인트 사용 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구매 대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송금 방식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다.

카드매출 대금 지급 시기도 기존에 카드 매출 발생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후에 지급되던 것에서 전표 매입일 당일로 빨라졌다.

최대한도는 200만 점으로 적립된 포인트의 별도 유효기간은 없다. 적립 한도 초과 시에는 현행 가맹점 신용판매 대금 지급 절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차감 후 해당 가맹점의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가맹점주는 적립된 포인트를 ▲물품 구매 대금 결제 ▲현금 인출 ▲계좌 송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KB국민 `겟백(Get100)` 카드 플레이트
▲KB국민 `겟백(Get100)` 카드 플레이트

서비스 전용카드는 ‘KB국민 겟백 신용카드’ 또는 ‘KB국민 겟백 체크카드’으로 물품 구매 시 포인트로 자동 결제된다. 적립 포인트 부족분은 카드 결제 대금으로 청구된다.

KB국민 겟백 신용카드는 전월 이용실적 50만 원 이상 시 월 최대 5만 점 범위 내에서 결제한 금액의 0.5%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회비는 1만5000원이며 실물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모바일 단독카드로 발급 받으면 연회비는 9000원이다.

KB국민 겟백 체크카드는 연회비 없이 전월 이용실적 30만 원 이상일 경우 대형마트와 주유소에서 건당 3만 원 이상 이용 시 각각 월 최대 2000점까지(결제금액의 2%) 포인트로 쌓인다. GS25에서도 건당 1만 원 이상 이용 시 월 최대 2000점까지(결제금액의 2%) 적립된다.

현금 인출은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1만 원 단위로 가능하다. 계좌 송금은 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KB국민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 송금하는 경우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0.5% 또는 0.8%의 가맹점 수수료가 인출 수수료로 부과된다.

KB국민카드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8월 14일까지 서비스 가입 시 포인트 5000점을 제공하고 행사기간 중 포인트 20만점 이상 사용하면 5000점을 추가 적립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9월 말까지 서비스 가입 후 포인트를 이용한 가맹점주에게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1명) ▲업소용청소기(3명) ▲포인트 1만점(100명)도 증정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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