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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타임바코드에 걸려 결제 안되는 삼각김밥 슬그머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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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타임바코드에 걸려 결제 안되는 삼각김밥 슬그머니 판매
  • 김지우 기자 ziujour@csnews.co.kr
  • 승인 2020.07.23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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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의 한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은근슬쩍 판매하려다 소비자에 의해 발각됐다. 

편의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삼각김밥, 도시락 등 조리식품은 '타임바코드' 적용으로 계산대에서 유통기한 경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악용을 막을 수 있었다.

업체 측은 매장 점주가 고의적으로 판매한 것이 맞다고 사실을 인정했지만 개인사업자라 징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진주시 상평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18일 새벽 세븐일레븐에서 삼각김밥 등 몇 가지 식음료를 구입했다. 집에 도착해 삼각김밥을 먹으려고 보니 유통기한이 3시간 지난 상태였다.

곧바로 매장을 재방문해 항의하자 점주는 사정상 그랬다고 얼버무리며 환불을 안내했다고. 김 씨가 신고하겠다며 상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점주는 그 자리에서 상품을 폐기 처분해 버렸다.

김 씨는 “구매 당시 매장 점주가 바코드를 여러 번 찍어서 왜 그러나 싶었는데 유통기한 경과 상품이었다”라며 “타임바코드제로 분명 포스기에 결제 불가하다고 떴을 텐데 모른 체하고 몇 번씩 결제를 시도해 판매한 게 어이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신고하겠다니까 환불해주겠다며 상품을 멋대로 폐기한 것도 어이가 없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코리아세븐 측은 타임바코드제를 시행하고 있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원천적으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경우 점주가 같은 가격의 제품 코드를 입력해 결제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점주가 고의로 판매한 점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며 매장에 재방문하시면 사과와 환불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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