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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형 에어컨 샀는데 실외기는 2019년 제조품...분리 유통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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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형 에어컨 샀는데 실외기는 2019년 제조품...분리 유통 주의
제조사는 묶음 출시하지만 유통 중 분리판매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7.2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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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의 제조년월이 다를 수 있어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세트구성으로 생각하고 실내기 제조년도만 확인하고 구매했다가 실외기는 1~2년 묵은 재고품을 설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김 씨는 지난 4월 대형 가전 유통회사에서 에어컨을 구매했다. 에어컨 실내기 제조년도가 2020년도 임을 확인하고 구매했던 김 씨는 최근 실외기 제조년도를 보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당연히 올해 제조품인줄로만 생각했으나 확인결과 2019년도 제조품이었던 것.

김 씨는 “속아서 산 기분이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교환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실외기 제조년도가 사용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올해 제조된 실외기로 교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가 동일년도에 제조된 세트 제품이라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가전 전문매장, 온라인몰 등을 통해 구입한 실사용자들에 따르면 새로 에어컨을 구매했는데 실외기는 1~2년 묵은 제품이라며 판매 방식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문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외기 재고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부품보유기간이나 내용연수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에어컨 부품보유기간은 8년이다. 가전제품의 적정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인 내용연수는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에 따르며 통상 7~8년이다.

부품보유기간은 제조년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오래된 실외기를 구매한다면 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가 그만큼 짧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2020년에 구매한 실외기 제조년도가 2019년이라면 부품보유기간은 이미 1년이 지나있는 셈이다.

다만 제조사와 유통회사 관계자들은 이 경우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수년간 에어컨을 쓰다가, 벽걸이 에어컨을 추가 구매해 기존 실외기에 연결해도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대형 가전유통 매장 관계자는 "가전유통회사에서 대부분 세트로 구성해 출고하지만 늘 동일하게 출고되는 것은 아니다"며 "아주 가끔씩 제조년월일이 약간 다른 제품이 배송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상 물류 창고에 실내기와 실외기를 구분해서 보관하며 실내기나 실외기만 따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제조사 관계자들은 유통채널에 실내기와 실외기 제조년월이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며 유통과정에서 별도 판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호환 사용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에어컨 부품 내구성은 실제로 사용하거나 동작이 있어야 수명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에어컨 제품 패키지는 보관일수에 상관없이 제품 품질 보장이 가능한 포장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대다수 제조사들의 제품은 올해와 작년 모델이 호환돼 사용상의 문제는 없으며 작년 제조품이라면 구매 시 이월할인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세트상품이라 생각하고 구매하고, 구매제조년월이 다르다는 안내를 받은 바 없다"며 "판매 시 이를 명확히 고지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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