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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0만원 쓰면 렌탈비 할인해준다더니 '꽝'...세금 공과금 등 전월 실적 제외 항목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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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0만원 쓰면 렌탈비 할인해준다더니 '꽝'...세금 공과금 등 전월 실적 제외 항목 수두룩
청구금액과 실적충족 금액 달라....상세항목 체크 필수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7.2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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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부산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LG전자 공기청정기를 렌탈했다. 신청 당시 설계사로부터 렌탈비를 제휴카드로 자동이체 할 경우 월 5만900원에서 최소 1만30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다. 곧장 롯데 제휴카드를 신청한 박 씨는 30만 원 이상 실적을 충족해야한다는 안내에 따라 다달이 40만 원 이상 사용했지만 렌탈비가 고스란히 청구됐다. 이상하게 여겨 롯데카드 측에 다시 문의했고 사용금액에 실적 제외항목이 많아 할인이 제외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박 씨는 “제휴카드 발급 당시 제외항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실적충족만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놓고 뒤늦게 확인해보니 설명서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2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지 모(남)씨는 지난 1월 쿠쿠홈시스 정수기를 렌탈했다. 가입 당시 제휴카드를 만들어 월 30만 원 이상 사용하면 렌탈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KB국민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 이용했다고. 하지만 렌탈비용에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 카드사에 문의했고, 할인 조건인 자동이체 등록을 하지 않아 렌탈비 감면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 씨는 "가입할 때 제휴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라고만 했지, 자동이체 등록을 해서 결제카드로 이용하라는 이야기는 없었다. 안내미비를 문제삼았더니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며 나무랐다"고 억울해했다.

전자제품 구매 및 렌탈비용 감면을 위해 신청한 제휴카드의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같은 업체와 제휴를 맺은 카드라 하더라도 각 카드사마다 규정된 실적제외 항목이 다르고 조건 또한 제각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휴 카드에 따라 ▶무이자할부 ▶아파트관리비 ▶국세/지방세 등은 전월실적 포함 여부가 달라져 일반적인 기준으로 막연히 계산했다가는 기준 금액을 채우지 못해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가전제품 업체들은  소비자와 '자동이체 및 전월실적 충족'을 조건으로 제휴카드를 운영한다.

소비자는 업체와 가전제품 구매및 렌탈 계약을 맺으며 제휴카드 발급시 반드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하며, 카드 분실 시 재발급을 받더라도 자동이체를 다시 등록해야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월실적과 청구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자동이체 등록하는 카드의 '전월실적 제외항목'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LG전자는 카드신청과 동시에 납부변경 자동연결까지 제공하는 제휴카드를 운영한다. 제휴카드는 롯데·하나·신한 등이 있으며 롯데카드와 신한카드는 연회비,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이 제외되고 하나카드는 대학등록금과 학교납입금 등이 제외된다.
 
삼성 디지털프라자도 삼성카드 외에 우리카드와 제휴를 맺어 렌탈비 할인을 제공한다. 삼성 제휴카드의 경우 같은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에 따라 단기 할부 혜택인 '플러스페이'와 장기 할부 혜택 '라이트할부'의 실적 제외 조건이 다르다. 우리카드는 무이자할부, 공공요금 등이 실적에서 제외된다.

국내 최대 렌탈업체 '코웨이'와 '쿠쿠홈시스'도  KB국민, 우리, 롯데, 현대, 하나, IBK 등 여러 카드사와 제휴카드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웨이와 제휴를 맺은 KB국민카드는 두가지 제휴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드 별로 실적제외 항목이 다르다.

쿠쿠홈시스는 홈페이지 상세페이지에는 할인률만 명시돼 있을 뿐 실적제외항목 등 상세 조건에 대한 안내는 없다. 상세 조건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실적 제외 조건도 각각 다르다. 코웨이와 쿠쿠홈시스 2곳과  제휴를 맺은 롯데, 하나, 우리, 현대, KB국민 제휴카드 중 현대카드만 유일하게 아파트관리비, 무이자할부, 국세/지방세 등을 전월실적으로 인정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휴카드의 전월 실적 제외 및 적용 기간은 고객 카드 발급 당시 필수 안내 사항에 포함되고 상품 상세설명서에도 재차 기재되어 있다"며 "특히 카드고지서에 적힌 청구금액과 실적충족은 다르기 때문에 실적제외항목을 주의깊게 살펴야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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