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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건강식품 먹은 후 피부발진...소비자 "부작용" vs. 업체 "식약처 인증 받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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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건강식품 먹은 후 피부발진...소비자 "부작용" vs. 업체 "식약처 인증 받아 안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8.19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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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등 콜라겐 제품으로 광고하는 '에버콜라겐' 섭취 후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허가받은 원료만을 사용한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라며 피부 발진과 같은 부작용은 여러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현될 수 있으므로 에버콜라겐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콜라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충분한 부작용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최근 뉴트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에버콜라겐 인앤업 플러스’ 4병을 할인받아 약 10만 원대에 구매했다.

이 제품을 판매하는 뉴트리에 따르면 '에버콜라겐 인앤업 플러스’는 콜라겐의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 개선기능 외에 모발, 손발톱 건강에 좋은 비오틴 등을 강화한 복합기능성 제품이다.

박 씨는 용법대로 매일 1회 2정씩 섭취했는데 4일째부터 피부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얼굴 피부에 빨갛게 발진이 생기더니 5일째 되자 가려움증까지 더해졌다.

박 씨는 이전까지 화장품이나 약, 식품 등으로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한다. 게다가 콜라겐 인앤업 플러스 섭취를 중단하고 이틀째부터 증상이 호전돼 이 제품 부작용으로 생각한다는 박 씨.

뉴트리몰 고객센터에 환불을 문의했더니 이미 개봉한 1병을 제외한 4병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100% 환불을 원한다고 항의하자 그제야 병원 진료 후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박 씨는 병원을 찾아 진단받고 업체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후 100% 환불 받았다. 상담원은 병원 진료비 내역서도 제출하면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고 안내했으나 다시 병원을 방문하기도 번거로워 환불만 받은 상태다.

박 씨는 “환불이 끝은 아니지 않나”라며 “부작용이 없을 줄 알고 구매했는데 나같은 사례가 한 둘이 아니더라"며 부작용에 대한 안내가 강조돼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네이버에서 검색한 에버콜라겐 인앤업 부작용 글에 달린 댓글들도 유사한 증상을 겪었다고 써 있다.
▲네이버에서 검색한 에버콜라겐 인앤업 부작용 글에 달린 댓글들도 유사한 증상을 겪었다고 써 있다.

실제 온라인에서 '에버콜라겐 인앤업' 제품의 부작용 사례를 검색하면 박 씨와 유사한 내용의 후기글이 적지 않다.

에버콜라겐을 판매하는 뉴트리 측은 "제품 성분 중 부작용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는 없다"며 "피부 발진과 같은 부작용은 개인적인 체질이나 음식, 환경적 요인 등 여러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현될 수 있으므로 에버콜라겐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개인적 체질로 인해 제품이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는 소비자가 가끔 있으나 매우 미미한 정도며 이마저도 실제 제품으로 인해 해당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근거, 예컨대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진단서 등을 제시한 고객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제품패키지와 뉴트리몰에 섭취 시 주의사항과 알러지 주의 문구도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에버콜라겐을 판매하는 뉴트리몰에서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표시하고 있지만 주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에버콜라겐을 판매하는 뉴트리몰에서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표시하고 있지만 주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섭취시 주의사항으로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 중단 후 전문의 또는 소비자상담실 문의 필요'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알러지 주의 문구로는 '본 제품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되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후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했다'라고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품 섭취와 부작용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반품·환불 처리한다고 말했다. 진료를 받지 않아 진단서나 진료확인서가 없더라도 신체반응으로 인한 반품 요청시에는 섭취한 분량을 제외한 후 바로 반품·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트리 관계자는 "에버콜라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및 배합을 모두 신고하고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돼 허가된 원료만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처로부터 안전성, 인체 임상시험, 기능성 등을 검토 받은 기능성 콜라겐펩타이드를 사용하고 있어 더욱 안전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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