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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보이싱피싱 위험도 상승...교보생명 한화생명 예방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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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보이싱피싱 위험도 상승...교보생명 한화생명 예방 대책 강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8.1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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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험사들도 소비자 보호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보험사들이 선두에 나섰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는 은행이 가장 많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프로세스가 강화되면서 보험사 역시 보이스피싱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보생명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사전 예방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8월부터 고객이 비대면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면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안내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후 계좌 등록 변경을 요청할 경우 콜센터 직원이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비대면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이용한도를 축소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이 요청하면 일시에 모든 보험계약 지급이 중지되는 ‘원스톱(One-Stop) 지급제한 프로세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보이스피싱의 위험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량한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역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생보업계 최초로 24시간 ‘보이스피싱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콜센터 운영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신용대출업무가 즉시 제한되고 다음날 상담사가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향후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491명이었던 피해자는 2018년 3365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사례가 공유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면서 1914명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대출 빙자, 지인 사칭 등의 방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업의 경우 은행, 카드보다는 사례가 적지만 지인인 척 말을 걸고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깔게 한 뒤 이를 통해 보험 약관 대출을 받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갑자기 딸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학교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받아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모두 털린 보이스피싱 사례도 있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금융사가 고객 편의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업은 은행 등 타업종에 비해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때문에 잘 모르고 당하거나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데도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면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사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통신사업자는 대포폰 유통 방지 등 통신 서비스 부장 사용 예방 활동을 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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