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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승소...경영계 “사법부 판결 정당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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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승소...경영계 “사법부 판결 정당성 의문”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8.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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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하자 경제단체들이 사업부 판결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노사가 합의한 임금체계를 성실하게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심히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기아차 노조 소속 3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법정 수당의 기준이므로 기업으로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경총은 "대법원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에 따른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하는 신의칙의 판단 근거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의 기준이 불분명한 데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또 법원은 통상임금의 신의칙 적용기준을 주로 단기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 역시 전략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기아차로선 예상하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 어려움에 관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기아차가 추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5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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