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업체 측은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이를 수긍하지 못한 A씨는 제품 반환 및 환급을 요청했다. 반면 업체 측은 건조기 문짝은 가벼운 재질이므로 자연히 처질 가능성이 없고,사용상 과실이라는 점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자가 소비자 과실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야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제품 수령 후 11개월이 지난 후에 발견돼 원시적 하자로 보기 어려워 환급 등 담보책임은 묻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사업자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소비자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무상수리’를 등을 해준다는 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