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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유로 숙박 예약 무료 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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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유로 숙박 예약 무료 취소 가능할까?
숙박시설 개별 업체 판단따라...항공사 진단서 등 증빙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9.06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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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지난달 18일 8월말경 가족과 강원도 여행을 가기 위해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에서 강릉 한 호텔 숙박(1박2일)을 예약했다.

그러나 남편 회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졌고 괜히 여행을 갔다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급히 숙박업체에 환불을 문의했다. 업체에선 환불 관련해선 숙박예약 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건넸다.

박 씨는 “내가 확진자가 된 것은 아니어도 주변에 환자가 나오면서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여행을 취소했다. 정부에서도 여행 자제령을 호소했는데 환불 관련해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업체 얘기를 좀처럼 들을 수 없어 답답하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에 접어들면서 여행을 앞두고 불안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사례처럼 예약자 본인이 아닌 주변 지인이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숙박이나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가 가능할까?

야놀자나 여기어때처럼 숙박어플을 통해 예약했을 경우 제휴점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다. 통신 중개판매업자인 야놀자나 여기어때는 법적으로 취소 환불에 대한 권한이 없다. 예약자의 사유에 대해 제휴점, 즉 숙박시설 운영자가 취소를 해주겠다고 얘기하면 숙박어플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지우는 식이다.야놀자 관계자는 “취소나 환불은 통상 제휴점의 규정을 최대한 준수해서 처리한다. 코로나19가 특수한 경우인데 제휴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취소, 면제 등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을 뿐 이에 대한 결정 자체는 제휴점이 한다. 우리는 양쪽에서 입장을 듣고 조율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예약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거의 다 위약금 없는 취소가 가능하며 지인의 확진 판정 등의 경우도 일부 제휴점에선 취소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항공권을 예약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우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업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뿐이다. 두 업체 모두 위약금 면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격리대상자(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인 경우 진단서를 내야 하고 대상자의 가족 및 동행자라면 가족관계 증빙서류나 동행 증빙 예약 및 항공권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주변에서 확진자가 나와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적인 반응이다.

항공사 관계자는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등의 증빙 서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 만으로 위약금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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