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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행기 탈 수 없는데 마일리지는 무차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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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행기 탈 수 없는데 마일리지는 무차별 소멸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1년 유예...저비용항공은 소멸
  • 김지우 기자 ziujour@csnews.co.kr
  • 승인 2020.08.2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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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일리지의 기한 연장 여부가 항공사마다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현 상황을 고려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한을 1년 연장한 것과 달리 저비용항공사(LCC)의 마일리지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소멸된다. 

충북 청주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7월 중순 제주항공으로부터 ‘8월 중 리프레시 포인트 4687점이 소멸될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9월에도 3000여 점이 소멸될 예정이라고.

제주항공의 리프레시 포인트는 할인쿠폰, 유류세, 공항이용료 및 세금을 제외한 순수 항공 운임 기준 5%가 적립되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이다. 가족, 친구 등 사전에 등록한 최대 4명에게 연간 최대 30만 포인트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항공권 적립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된다.

김 씨는 고객센터에 코로나19로 항공권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니 마일리지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고 문의하자 "국내선 이용이 가능해 기한을 유예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여행마저 어려운 상황인데 무조건 마일리지를 사용하라는 항공사 측 정책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코로나19로 국가에서도 주의가 내려진 상황에서 포인트 때문에 여행을 가야 하는 건가 싶다. 상황과 시국이 위험한 상황인데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불만스러워 했다.

▲제주항공 마일리지 소멸 예정 안내 문자
▲제주항공 마일리지 소멸 예정 안내 문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국제선 운항이 급감하고 국내선 이용도 제한적이다보니 마일리지 소멸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한 1~6월 마일리지 사용 등 항공 관련 피해 신고 사례는 1200건이 넘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 6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의 협의를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두 항공사 모두 기존에는 2010년 7월 1일부터 탑승일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을 적용해 올해 12월 31일(한국시각 기준)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1년으로 12월 31일로 사용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반면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코로나19 관련 마일리지 유효기간 유예에 대한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약 감소, 환불 등으로 경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마일리지 기한 연장까지 고려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제주항공 뿐 아니라 진에어와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인 저비용항공사 4곳 모두 현재 홈페이지에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 않다.
 

진에어는 유효기간이 3년인 나비포인트를 통해 이용기한 1개월인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에어부산의 스탬프 적립 유효기간은 1년으로 양도 및 구매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구매한 스탬프 항공권은 6개월간 유효하다.

이스타항공은 선불 충전 개념으로 유효기간 5년에 마일리지 차원에서 추가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유효기간이 2년이지만, 현재 매각 추진 중이라 유예 연장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에어서울은 아시아나 항공권 공동 탑승 시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로 적립돼 아시아나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티웨이항공과 플라이강원은 마일리지 제도가 없다.

올해 1분기 기준 국제 여객 110만여 명과 국내 여객 81만여 명으로 LCC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제주항공 측은 마일리지를 항공사 회원인 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국내선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지만 현재 국내선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기내식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사전좌석을 예매하는 등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지난 16일 2주간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에 국내여행마저 발길이 끊길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위험을 감수하고 국내선을 이용하거나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을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 주요 피해유형별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있지만 마일리지 유효기간 관련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피해구제 방안은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자체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저가항공사가 마일리지 소멸기한을 유예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은 사업자 재량에 달려있고 현 약관상 위반된 부분이 없어 불공정 거래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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