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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건강보험인상률 과도...동결수준으로 재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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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건강보험인상률 과도...동결수준으로 재고 필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9.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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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등 소비자단체들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오는 2021년 건강보험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경제상황을 고려해 동결 수준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8월 2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직장인은 월 3399원, 자영업자 등은 월 2756원씩 보험료가 더 부과된다.

소비자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와 가계의 보건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건강보험 인상률을 1% 이하 또는 동결수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 인상폭을 살펴보면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동결,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다.

내년도 인상률이 2.89%로 결정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시작한 2018년 이후 평균 3% 가까운 인상률을 유지하게 된다. 현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율을 연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건강보험재정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등 상황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15% 확보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고지원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 없이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태도에 유감이다"라고 표명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이 덜 투입된 동네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는 속도보다 비급여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며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8.2%,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은 7.4% 증가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은 연평균 10.7% 증가해 전체 의료비 증가를 비급여가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장성 확대를 계속 추진해 가고 있지만 정작 비급여 풍선효과 때문에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재정 낭비가 되기 십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소비자단체는 짧은 호흡으로 생색내기 정책을 펼쳐 갈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합리적인 국가운영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다음을 요구했다.

우선 ▶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동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모색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20% 달성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실효성 재점검 및 장기계획 다시 수립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즉각 구축하고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가격통제방안 마련 ▶ 비급여 의료 행위 시 설명의 의무를 강화하고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소비자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및 법제화 등 4가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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