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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마스크 허위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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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마스크 허위광고 주의”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9.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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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마스크의 허위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과 함께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점검한 결과 총 3740건 중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1191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했다. 이는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발견했다.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와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이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믄=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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