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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부품 리콜 전 자비로 카센터서 수리...공식 정비업체 아니라서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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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부품 리콜 전 자비로 카센터서 수리...공식 정비업체 아니라서 보상 불가?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9.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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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안 모(남)씨는 최근 소유차량의 제조사로부터 ABS 모듈 관련 리콜 통지서를 받았다. 모듈 회로 손상 가능성이 발견돼 전원부 관련 경고등이 점등된 차량에 한해서 무상교체를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안 씨는 통지서를 받기 한 달여 전 이미 일반 카센터를 통해 부품 수리를 받은 상태였다. 브레이크 계통 모듈 이상이라 위험한 상황이 우려돼 자비로 진행한 것이다. 

리콜 통지서를 받은 안 씨는 자동차 업체에 비용 보상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자사 공식 정비센터가 아닌 일반 카센터에서 수리했다는 이유였다.

안 씨는 “업체 말로는 정비소에서만 가능한 수리를 카센터에서 고쳤기 때문에 비용 보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면서 “고장 난 상태로 운전 시 위험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 부품인데 리콜 통지서가 오기 전에는 수리를 하지 말라는 뜻인 건지 묻고 싶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안 씨처럼 일반 카센터에서 먼저 수리한 후 리콜 통지서를 받은 경우 비용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리콜보상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제작사가 자체 인증으로 판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제작자가 보상해야 하는 제도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국산 완성차 업체들은 모두 이 제도에 근거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차도 마찬가지다.

카센터를 통해 수리한 경우에도 비용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규정화돼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사 서비스센터는 물론 일반 카센터에서 수리를 받았어도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나 영수증,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비용 보상이 가능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외부 업체에서 수리를 받았어도 리콜로 판명된 부품 수리라면 법적 규정 하에서 보상을 차후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도 “카센터에서 수리를 받았어도 보상은 가능하나 추가 수리한 부분은 제외된다. 리콜 판명받은 부품과 같은 곳을 수리했을 경우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증빙이 필요하므로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나 영수증,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 보상조건은 ▶결함조사 시작일 또는 결함공개 1년 전 이후에 수리한 경우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2항에도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안 씨 역시 수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센터에서 잘못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고 추후 서류 확인 후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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