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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30일까지 안전하게 배송받으려면 17일까지 접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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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30일까지 안전하게 배송받으려면 17일까지 접수해야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9.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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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지인 선물 등을 위한 택배 이용 시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업체별 ‘접수 마감일’ 확인은 필수다. 코로나19와 명절 택배 물량 증가에 따라 업체별로 최소 19일~25일 가량 개인택배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택배업체인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경동택배 추석 연휴 개인택배 이용제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CJ대한통운과 경동택배는 추석 연휴 이용 제한일에 관한 공지가 따로 없었다.

이미 접수가 마감된 곳은 한진택배였고 롯데택배는 17일부터, 로젠택배·우체국택배는 18일부터 택배 접수가 불가능하다.

롯데택배는 9월 17일(목)부터 10월 11일(일)까지 이용이 제한된다. 로젠택배는 9월 18일(금)부터 10월 9일(금)까지, 우체국 택배는 9월 18일(금)부터 10월 6일(화)까지 각각 이용 제한기간을 두고 있었다.

결국 택배업체 제한 없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30일 전까지 안전하게 배송받으려면  17일(목)까지는 접수를 마쳐야 하는 셈이다.
 

우체국 ‘창구접수’는 추석 연휴 이용제한이 따로 없다.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시간에 택배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서비스 이용가능시간은 평소와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추석 연휴 공지가 없는 CJ대한통운을 이용한다면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희망일을 지정하면 된다. 경동택배는 모바일,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대표번호로 관할영업소 연결 후 접수가능여부와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한진택배는 이미 접수가 마감됐다. 9월 14일(월)부터 10월 6일까지 개인 택배 이용이 불가능하다. 한진택배의 취급점인 이마트24와 홈플러스 365+ 등을 통한 개인 택배는 9월 25일(금)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통상 택배기사들은 접수 후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뒤 물품을 수거한다. 만약 기사 방문이 2~3일 지연되는 경우 관할 집배점이나 고객센터로 방문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배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추석 연휴라고 다르지 않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장에 '배송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만약 물품 인도 예정일을 초과했다면 초과 일수에 운임장기재운임액(이하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최대 보상액은 ‘운임액의 200%’까지다.

예를 들어 택배 운임액이 2만 원이고 초과 일수가 14일이라면 ‘14일 x 2만 원 x 50% = 14만 원’이 된다. 다만 최대 보상액이 운임액의 200%까지이므로 ‘2만 원 x 200% = 4만 원’으로 보상받게 된다.

수하물 파손 및 분실의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배송 후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므로 기일을 늦추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운송장에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한도액은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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