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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728억 원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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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728억 원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9.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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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728억 원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조회시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미청구연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서비스를 개선시킨 바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중 일부는 개인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발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37만 건 중에서 망인이 가입 및 유지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건은 8777건이었다. 그 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 보험금은 728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에게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 등의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해 안내할 계획이다.
 

조회결과를 통보 받은 상속인은 보험사를 방문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을 방문해 상속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만약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연금이 아닌 사망 당시 적립액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편 안내를 받은 소비자는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야한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확인해 안내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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