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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서 장기렌탈한 차량 온갖 고장으로 AS센터만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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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서 장기렌탈한 차량 온갖 고장으로 AS센터만 들락날락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0.09.21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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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에서 렌탈한 법인 차량의 반복적인 고장 문제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고 위험을 겪은 소비자는 남은 렌탈기간 동안 위험을 감수하며 차량을 이용하기 힘들다며 교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규정 상 불가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렌터카 측은 정밀점검을 통해 최종적인 처리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지난 2018년 11월 20일 5년 동안 월 93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렉스턴을 법인차량으로 렌트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차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4월 14일 박 씨는 차량 문을 여닫을 때 소리가 나 앞·뒤 도어체커와 트렁크 문 스위치를 교체했다. 이틀 뒤인 16일엔 차량 주변 영상을 제공하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장치에 이상이 생겨 수리를 받았다.

두 달 뒤인 6월 15일엔 좌측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장치가 다시 말썽을 부렸고 멀쩡하던 주차 센서와 차압 센서까지 고장 나 정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엔진 2, 3번 실린더 예열플러그와 캠샤프트 센서를 함께 교체했다. 이 후에도 1~2달 주기로 박 씨의 차량에서 문제가 계속됐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엔진제어장치, 자동차도메인제어장치 등의 전자제어장치에 오류가 생겨 시스템을 리프로그램 했으며 차압 센서와 주차 센서 이상도 반복됐다.

또 박 씨는 심한 차량 흔들림으로 지난 3월부터 타이어 점검과 휠 얼라이언트를 3번이나 받았다. 차량이 갑자기 서거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일도 잦았다. 특히 지난 11일 무렵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제어되지 않아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박 씨가 지난 4월부터 최근 9월까지 받은 차량 수리내역.
▲박 씨가 지난 4월부터 최근 9월까지 받은 차량 수리내역.

박 씨는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더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교환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박 씨는 교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 보증기간 동안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가 가능하고 명시하고 있다.

또 주행 및 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3회 재발하거나 일반 동일 결함이 4회 재발하는 경우 차량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결함으로 인한 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 기준)을 초과할 때도 교환·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교환·환급 기간은 차량 인도일을 기준 12개월 이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박 씨는 차량을 인도받은 지 18개월이 지나 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교환·환불 대상이 되지 못한다.

렌터카 역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이다. 결국 박 씨는 위험부담을 안고 남은 3년 6개월간 차량을 계속 운행하거나 롯데렌터카 규정에 따라 남은 기간 렌탈비의 25%인 약 880만 원을 위약금으로 납부 후 중도해지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씨는 “6개월 동안 9번이나 차량 정비받았는데 교환이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비 후에도 차량 흔들림이 계속돼 차량 이용이 어려울 지경이다. 업무 특성상 차량을 이용할 일이 많은데 업체 측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시간만 지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오죽하면 정비사마저 고장이 너무 잦아 이상하다고 할 정도”라며 “법인차량인데 점검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업무상으로도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렌터카 서비스의 경우 제조사로부터 차량을 받아 고객에 배차하고 사후관리하는 것일 뿐 차량 결함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이 소비자 차량의 정비는 제조사 측이 전담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지난달 우리 쪽으로 전달됐다”며 “규정상 이 소비자는 차량 교환 대상이 아니지만, 운행 중 느꼈을 불안과 잦은 정비로 인한 불편 등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조사 측과 팀을 꾸려 이 소비자의 차량을 정밀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가 나온 뒤 소비자와 사후처리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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