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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림건설, 분양가상한제 핑계로 발코니 확장비 5000만 원 요구...알고 보니 적용대상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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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림건설, 분양가상한제 핑계로 발코니 확장비 5000만 원 요구...알고 보니 적용대상도 아냐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0.09.24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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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4구역 용마산 모아엘가 재건축 시공사인 혜림건설이 과도한 발코니 확장비로 구설수에 올랐다. 건설사 측은 분양가상한제를 핑계로 발코니 확장을 강요(?)했지만 사실상 적용대상조차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 모(남) 씨 지난 8월 용마산 모아엘가 일반 분양에 당첨됐다. 정 씨는 32평 6억1000만 원의 분양가로 입주하기로 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추가비가 생겼다. 혜림건설 측이 발코니 확장비로 5000만 원을 요구해온 것이다.

발코니 확장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거부할 시 추후 '발코니 미확장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또 추후 개별 발코니 확장 시 이웃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좌·우·위·아래 4세대의 서명을 받아와야 한다는 말로 압박했다고.

정 씨는 일반적인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가 2000만 원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혜림건설의 발코니 확장비는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건설사 측은 과도한 발코니 확장비 지적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를 올릴 수 없으니 발코니 확장비로 수익을 남겨야 한다”는 답변으로 화를 키웠다. 

정 씨는 “혜림건설과의 상담에서 ‘분양가상한제 때문’이란 응대를 들은 입주민이 한둘이 아니다”며 “백번 양보해 건설사의 사정을 들어준다 쳐도 용마산 모아엘가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도 않았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정 씨는 발코니 확장비 관련 회의를 진행하자는 입주민 요구에도 혜림건설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입주민의 권리를 책임져야 할 조합 역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랑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니어서 용마산 모아엘가 역시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혜림건설은 분양가상한제를 핑계로 입주민에 과도한 발코니 확장비를 부담시킨 셈이다.

용마산 모아엘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라면 오히려 혜림건설의 발코니 확장비 문제가 커진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발코니 확장비 산정 기준(개선)’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비에 주방·붙박이 가구를 포함할 수 없다. 확장비 역시 확장부위별 전·후를 비교 산정해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용마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다른 아파트에선 마이너스 옵션으로 주어지는 디지털 도어록, 벽지, 붙박이장 등이 발코니를 확장해야지만 무상 제공된다. 또 전·후 비교 산정비 없이 발코니 확장비만 명시돼 있다.

▲용마산 모아엘가 발코니 확장비 세부내역.
▲용마산 모아엘가 발코니 확장비 세부내역.

이와 관련해 중랑구청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닌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며 “이와 관련된 입주민 민원 역시 현재 상황에선 해결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비 등은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지만 일반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심의절차가 없다”며 “다만 지자체가 건설사와 협의해 이를 중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혜림건설 관계자는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입주민 불만에 대한 질문에도 "꼭 답변을 해야하냐"며 관심 없다는 태도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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