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오픈마켓서 제습기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제품 페이지에 ‘카톡문의로 주문 해야한다’는 안내를 봤다.
카톡을 통해 주문을 하려하자 ‘특가할인제품이라 현금거래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별 의심없이 20만 원을 계좌이체 했다. 알고 보니 이는 신종 현금거래 사기행위였고 당황스런 마음에 오픈마켓 측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공식사이트에서 구매하지 않아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씨는 “계좌이체를 한 내 과실도 있지만 유명 오픈마켓서 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은 없는 거냐”며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사기를 친 건데도 나몰라라 하는 행태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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