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보험사가 거절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사가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보험료 카드 납부가 저조한 실정이라 이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카드사와 수수료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보험료 카드 납부를 거절중인 상황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보험사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18개 생보사 4.5%, 16개 손보사 28.8%로 집계됐다. 신용카드납 지수란 전체 보험사의 수입보험료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지수가 높을수록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낸 고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소비자 편의을 위해 ‘우선 추진 과제’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꼽았다. 이후 2018년 2분기부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납 지수를 발표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런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보사의 경우 매분기마다 오히려 카드납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손보사 역시 77.8%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 카드납부 지수를 제외하면 10%대 초반에 불과하다.
KB생명은 올해 1분기 14%에 달했으나 2분기 6.8%로 7.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판매했던 저축성 보험으로 인해 카드납지수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손보사는 생보사에 비해 카드납 비율이 높았다. 온라인 전용 손보사인 캐롯손해보험이 87.8%로 가장 높았으며 자동차보험 판매 비중이 높은 AXA손보 역시 79.9%에 달했다.
이어 에이스손보 67.5%, 하나손보 60.7% 등 카드납지수 50%를 넘어서는 곳이 18곳 가운데 4곳이었다. 반면 농협손해보험은 6.9%로 손보사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MG손해보험 10.7%, 한화손해보험 14.8%로 낮았다.
보험사들은 납부기간이 긴 보장성보험의 경우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사업비 역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엔 소비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시장이 어려운데 카드수수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신용카드 사용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무조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장기 보장성 보험뿐 아니라 저축성 보험을 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빚내서 적금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카드사는 ‘카드 보험료 납부’를 하나의 수익 창구로 보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