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가 중고품으로 의심되는 안마의자를 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설치 당일 안마의자 뒷부분이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것. 교환을 요구한 박 씨에게 업체는 “반품교환이 불가능하니 AS처리 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박 씨는 “앉아보지도 않은 제품이 파손된 것도 억울한데 누가 새 제품을 수리받아 쓰고싶어 하겠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대형GA 불판비율 1위 지에이코리아·엠금융서비스...인카금융은 2년 연속 ‘제로’ '한전 출신' 김회천 한수원 차기 사장 낙점…바라카 공사비 분쟁·수출체제 개편 등 현안 산적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국민성장펀드 공모펀드 운용사로 선정 시즈, 빅웨이브 서퍼 '클레망 로제이로' 글로벌 앰배서더 발탁 10대 제약사 오너 배당 218억, 8.5%↑...종근당 이장한·GC 허일섭은 감소 고은정 경기도의원, "제도적 보완 앞장"...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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