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가 중고품으로 의심되는 안마의자를 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설치 당일 안마의자 뒷부분이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것. 교환을 요구한 박 씨에게 업체는 “반품교환이 불가능하니 AS처리 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박 씨는 “앉아보지도 않은 제품이 파손된 것도 억울한데 누가 새 제품을 수리받아 쓰고싶어 하겠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 회장, 美서 머스크와 회동...AI칩 협력, TSMC 추격 속도낸다 이지스자산운용 "운용자산 실사, 통상적 절차…투자자 정보 보안에 만전" 에쓰오일, ‘7000원 기부릴레이’ 1호 참여자로 나서...민간 참여 마중물 역할 톡톡 쿠팡,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4단계→2단계로 축소 롯데물산, '2025 토닥토닥! mom편한 해피박스'로 미혼한부모 100가정 지원 BNK금융, 부산은행 등 4개 자회사 CEO 2차 후보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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