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가 중고품으로 의심되는 안마의자를 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설치 당일 안마의자 뒷부분이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것. 교환을 요구한 박 씨에게 업체는 “반품교환이 불가능하니 AS처리 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박 씨는 “앉아보지도 않은 제품이 파손된 것도 억울한데 누가 새 제품을 수리받아 쓰고싶어 하겠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하이트진로, 참이슬 150만병에 모바일 신분증 홍보 라벨 붙인다 LG전자, 中 업체와 중저가 가전 만든다...인도·브라질서 생산기지 구축 SGI서울보증보험,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틀째 시스템 장애... "복구 총력 다하고 있어" 농협은행, 지역경제 활성화에 4.5조 원 금융지원 나선다 미래에셋증권, 상반기 퇴직연금 적립액 3조 원 늘어... 현대차증권 2위도 위태 고배당주 KT&G, 올 들어 주가 31%나 상승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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