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가 중고품으로 의심되는 안마의자를 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설치 당일 안마의자 뒷부분이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것. 교환을 요구한 박 씨에게 업체는 “반품교환이 불가능하니 AS처리 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박 씨는 “앉아보지도 않은 제품이 파손된 것도 억울한데 누가 새 제품을 수리받아 쓰고싶어 하겠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위기에 머리 맞댄 SK그룹 CEO들...“선제 대응으로 밸류업 박차” 할인 교통카드 'K-패스'...'기후동행카드'보다 요금 유리 키움증권, 하나투어와 MOU 체결…"신규고객 유치 위한 공동 마케팅 진행" HDC현대산업개발, 서울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키오스크 기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할 골든타임 도래" 동서식품, 일과 쉼·커피 공존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서울 서교동·경남 통영에 ‘카누 카페’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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