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가 중고품으로 의심되는 안마의자를 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설치 당일 안마의자 뒷부분이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것. 교환을 요구한 박 씨에게 업체는 “반품교환이 불가능하니 AS처리 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박 씨는 “앉아보지도 않은 제품이 파손된 것도 억울한데 누가 새 제품을 수리받아 쓰고싶어 하겠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범석·박대준 등 온라인플랫폼 대표들 "거래 공정성 개선" LG전자 인도법인, 현지 증시 입성…국민기업 도약 첫걸음 내딛어 김동연 지사 "지붕 없는 박물관 연천, 관광 요람으로 만들 것" '한탄강 청년어부' 고깃배에 오른 김동연 지사, "내수면어업 지원할 것" 콜마비앤에이치, 이승화·윤상현·윤여원 3인 각자대표 체제 구축...경영 쇄신 본격화 김영섭 KT 대표, "전체 고객 우려 고려해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에게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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