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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비보장 상품 판매 총괄하는 '상품위원회' 둔다...KPI 개선 등 내부통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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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비보장 상품 판매 총괄하는 '상품위원회' 둔다...KPI 개선 등 내부통제 대폭 강화
비예금상품 판매실적 임직원 평가서 제외… 불완전판매시 성과급 환수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9.28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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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비예금상품의 판매를 총괄하는 임원 협의회를 만들고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를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한다. 판매실적의 성과반영 제한, 고객수익률 반영 등 그동안 모호한 기준으로 지적받던 상품판매 체계를 개선해 원금 비보장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가 이사회를 개최해 의결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따라 각 은행은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해 상품심의,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과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특정 비예금상품 판매실적의 성과반영 제한, 고객수익률 반영 등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상품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ㆍ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품의 적용을 추가 배제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의 비예금 상품정책은 임원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가 총괄한다. 은행들은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법인 포함)를 포함하고 상품 기획 및 선정, 판매행위, 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주재를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회의소집 및 주관)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담당한다.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및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판매 반대 시 판매를 보류한다. 또한 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자료 등은 서면, 녹취 등의 방식으로 10년간 보관한다.

기획, 선정 등 상품심의를 위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된다. 위원회는 상품 투자전략,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품 판매여부, 판매대상 고객군, 판매한도 등을 심의하고 판매할 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판매 직원의 상품 이해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판매채널을 사전에 지정한다.

또한 자산운용사 등 상품 제조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 등 질적 요소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상품 심의 시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험도가 높지 않은 상품의 경우 상품심의를 부서장 협의체 등 하위조직에 위임할 수 있지만 고난도 금융상품, 해외대체펀드(기초자산 해외소재), 위험도 중간등급이상(1~3등급) 상품 등은 위원회가 직접 심의해야 한다.

여기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는 임직원의 준수ㆍ금지사항을 명시토록 했다. 준수사항으로는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 △손실위험 안내강화 △정보갱신․동의 의무화 △해피콜 강화 △판매과정 녹취의무 강화 등이 있다. 또한 판매 시 ▲투자권유 방법 제한 ▲광고ㆍ홍보 관련 ▲판매자격 및 창구 등의 사항은 제한된다.

판매 후 모니터링과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은행권은 상품 특성 및 정보의 성격을 감안해 손익상황 등을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상품별 판매현황 및 손익상황, 민원발생 처리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유가 및 주가 급락, 사기사건 발생, 자산운용사 부도 등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판매중단 등 대책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해 심의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밖에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 등의 개선을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개선사항을 반영한다.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 제한 ▲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시 감점요소로 반영하고 비중을 확대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 ▲불완전 판매 확인시 성과급 환수 가능 규정 ▲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시 성과평가에 미반영 또는 반영축소 등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DLF 사태 이후 은행권은 상품 판매절차 및 내부통제를 개선 하고자 하였으나, 별도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어 애로가 있었다”며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권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은행권 모범관행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과 절차,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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