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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크루즈로 운행하다 표지판 들이받아...법적 책임은 운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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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크루즈로 운행하다 표지판 들이받아...법적 책임은 운전자 몫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10.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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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도 김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최근 비 오는 날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하다 큰 화를 입을 뻔 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를 켜고 운전 중이었는데  시스템 인식 장애로 앞차와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차는 거의 폐차 수준으로 부서졌다. 

최 씨는 “업체에서 자율주행이라고 첨단 기능을 강조해 이용했더니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며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주행 사고는 운전자 책임이라고 말하더라”고 억울해했다.비 오는 날 시스템 컨트롤이 더 안되는 것 같다는 게 최 씨 주장이다.

# 사례2. 광주에 사는 윤 모(남)씨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다 사고를 당했다. 핸들 조작과 브레이크 속도 감속을 지원해주는 자율 주행 모드를 켜고 잠깐 졸았는데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보니 공사 안내 표지판과 충돌한 것이다. 전면 범퍼부터 본네트나 조수석까지 다 훼손됐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윤 씨는 “다른 차가 끼어들면 속도 조절이나 브레이크도 자동으로 지원하는데 이날은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더라”면서 “잠깐 존 것은 인정하나 구입 4개월 만에 스마트 크루즈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업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출시되는 신차들은 세련된 디자인만큼이나 ▶주행보조 ▶자율주차 ▶차선 유지등 첨단 반자율주행기능이 탑재돼 있어 운전에 서툴거나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을 도와준다.

편리한 시스템임은 분명하지만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자율주행이란 말만 믿고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등 업계 관계자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제어권이 기계가 아닌 사람에게 있는 만큼 기계의 결함을 제외한 모든 경우 운전자가 형사 및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행 보조, 차선 유지, 자율 주차 등의 기능을 사용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능만 믿고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설명서에도 '자율주행 기능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고 명시돼 있다. 기능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사실 자율주행이란 단어 자체가 조심스러워 마케팅을 할 때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아직 100% 자율주행이 안 되는 시대인데 맹목적으로 이를 믿어선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운전자가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자동차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가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을 통해 조사하고 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폭우, 폭설 등 날씨에 변동이 심한 날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카메라나 레이더 등이 외부 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행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카메라, 레이더 등 다양하고 레이더도 단기, 장기, 초음파 등 여러 가지다. 요즘 장비들은 기능이 워낙 좋긴 하지만 비나 난반사, 폭설, 먼지 많은 오프로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신차에는 외부 환경에 의한 문제 발생 시 경고등이 뜨긴 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자신이 주도해서 운전을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의 자율주행 장비들은 운전 보조 기능이라 인식해야 하는 것이 맞다. 레벨 4단계는 돼야 자율주행을 언급할 수 있는데 아직 어떤 기능도 3단계를 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제조사들부터 '자율주행'이란 단어 사용부터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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