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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3 착용하고 잠 들었다 손목 화상 입어...예민한 피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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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3 착용하고 잠 들었다 손목 화상 입어...예민한 피부 탓?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10.16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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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3’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손목에 저온 화상을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취침한 다음 날 손목 따가움과 물집이 잡혔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최근 애플워치 3세대 사용 중 손목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통증을 겪었다. 손목에 착용한 뒤 자고 일어나보니 충전단자 모양대로 손목에 물집이 잡힌 것.

이 씨는 “새벽 2시에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잤다”며 “오전 10시 경 손목이 따가워 시계줄을 풀어 확인하니 충전단자 접촉 부분이 빨갛게 돼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씨는 지난 8월 23일 애플워치3(2017년 출시/25만9000원~29만9000원)를 구매했고 수면 중 손목 화상이 발생한 것은 9월 30일로 사용 한 달여 만이다. 이 씨가 방문한 병원에서는 ‘저온화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애플코리아에 항의하자 '기술적 문제로 인한 화상이 아닌 피부가 예민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답했다. 손목에 차는 시계임에도 '피부에 충전단자가 최대한 닿지 않도록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이 씨는 "이전에도 타사 스마트워치를 사용해봤지만 피부문제는 발생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씨는 애플워치 착용 후 손목에 저온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애플워치 착용 후 손목에 저온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애플워치 사용자들이 주로 제기하는 민원 내용은 ▶손목 따가움 및 가려움 증상 ▶붉게 부어오르거나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 등이다. 애플워치 후면의 충전단자와 맞닿은 부분에 통증이 발생하고 있어 "충전단자로 인한 증상이 의심된다"는 게 이들의 공통적 주장이다.

현재 스마트워치 등 인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무선통신 기기들은 전자파흡수율 시험과 KC안전인증을 통과하면 시판이 가능하다.

국내 전자파흡수율 통과기준은 국제권고기준인 2W/kg보다 엄격한 1.6W/kg으로 관리되고 있다. 내부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휴대 기기용 이차전지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인증을 거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설계상, 표시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저온화상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제조·설계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 개연성 입증이 필요하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애플코리아 측에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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