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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대 휴테크 안마의자의 발커버 2개월 만에 구멍 뚫려..."소모품이라 유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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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대 휴테크 안마의자의 발커버 2개월 만에 구멍 뚫려..."소모품이라 유상수리"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10.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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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전문기업 휴테크에서 안마의자를 렌탈계약한 소비자가 품질불만을 제기했다. 500만 원 이상 주고 구매한 프리미엄 안마의자의 발 안쪽 커버가 사용 2개월만에 손상됐다는 주장이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노 모(여)씨는 지난 8월 휴테크에서 프리미엄 안마의자를 구매했다. 하지만 사용 두 달만에 발커버가 손상돼 내부를 살펴보니 내피 천까지 뚫려 있었다고.

노 씨는 "고객센터에 품질문제를 항의했지만 소모품이라 유상수리해야 한다더라"며 "50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2개월만에 속커버까지 구멍이 나는 것은 품질문제가 아니냐"며 황당함을 털어놨다.
 

▲사용 2개월 만에 발 내피 천에 구멍이 뚫렸다고 노 씨는 주장했다.
▲사용 2개월 만에 발 내피 천에 구멍이 뚫렸다고 노 씨는 주장했다.
노 씨가 구매한 제품은 지난해 출시된 '카이 SLS9'로 판매가는 590만 원이다. 해당 제품은 다리 지압롤링 시스템으로 발바닥과 종아리롤링이 가능하며 발 뒤꿈치 온열기능을 탑재했다는 특징이 있다.

휴테크가 판매하는 안마의자 가운데에서도 고가의 제품에 속하며 가격은 종류에 따라 590만 원~690만 원에 달한다.

휴테크 내부 규정을 살펴보면 보증기간 내 안마의자 기기 고장시 무상AS를 진행한다. 품질보증기간은 제품 구매일로부터 1년, 렌탈제품 계약시에는 계약기간 동안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일부 소모품이나 사용자 과실로 인한 부분은 유상 수리가 진행된다. 노 씨가 품질불량을 주장한 발커버는 소모품에 해당해 품질보증기간 내라도 유상수리로 진행되며 발 내피 천 교체 비용은 한쪽 당 1만5000원으로 총 3만 원이다. 대다수 안마의자 업체들이 내피 천을 포함한 시트류는 소모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수백만원 대 고가의 제품임에도 커버를 2개월 마다 교체해야 한다면 품질 불량이 아니냐는 것이 소비자의 지적이다.

휴테크 측은 물리적 마찰이 발생하는 소모품의 교체 주기는 안마의자 사용 빈도 및 평소 사용 인원, 제품 관리 습관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종업계 관계자는 "발 내피 천이나 커버 등은 오염도나 청결을 고려해 교체할 수 있지만 통상 구멍이 나거나 헤져서 교체하는 품목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발커버 외 소모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일체형 등패드(16만 원), 헤드유닛(8만5000원), 발 내피 천(한쪽 당 1만5000원, 총 3만 원) 등이 있다. 

휴테크 관계자는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례는 아니며 고객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걸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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