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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모바일 상품권은 애물단지?...주문거절등 차별 대우에 소비자들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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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모바일 상품권은 애물단지?...주문거절등 차별 대우에 소비자들 '뿔'
현장서 문제 발생하는데 본사는 "있을 수 없는 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10.29 0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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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석촌동에 사는 민 모(남)씨는 지난 2일 추석명절을 보내려고 방문한 고향서 모바일쿠폰으로 치킨을 시켜 먹으려다 거절당했다며 기막혀 했다. 민 씨가 치킨 매장에 전화해 황금올리브 모바일쿠폰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업주는 명절에는 받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그런 기준은 없다며 사과하고 주문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으나 민씨는 이미 다른 브랜드 치킨을  주문한 뒤였다. 민 씨는 “모바일쿠폰도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사용이 안될 때가 있다는 내용이 이해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세종시에 사는 주 모(남)씨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치킨 모바일쿠폰을 추석 때 사용하려다 포기했다. 본사 온라인주문 사이트를 통해 주문했으나 10분 뒤 배달이 밀려 오래 걸린다며 취소 문자가 왔다. 또 다른 지점은 배달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포기하고 배달앱에서 같은 매장 한 곳에 주문하니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게 주 씨 주장이다. 그는 “고객센터는 모바일 쿠폰 관련 문제는 본사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쿠폰을 갖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인가”라며 황당해 했다.

치킨 모바일쿠폰을 쓰면 주문을 거절당하는 등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프티콘, 기프티쇼,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쿠폰 사용이 활성화됐지만 유독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이 같은 문제가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커피, 피자, 햄버거 등 식음료는 물론 화장품 등 생활용품 관련 수많은 종류의 모바일 쿠폰이 판매되고 있지만 사용 제약을 받았다는 소비자 불만은 거의 치킨에만 집중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지난 10월 초 명절 연휴 기간 모바일 쿠폰으로 치킨을 주문하려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잇따랐다. 제 가격을 지불해 구매했음에도 가맹점에서 사용을 거절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모바일 쿠폰 사용을 알리면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거절하거나 "배달이 밀렸다" "멀어서 배달이 안 된다"며 거절하는 식이다. 매장에서 이용 시 구성품인 콜라 중량을 소용량으로 변경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치킨업체들은 최근에는 이같은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쿠폰 차별이라기보다는 정말 주문이 밀렸거나 아르바이트생의 잘못된 안내로 빚어진 오해라는 거다.

BBQ치킨은 모바일쿠폰 이용으로 인한 제약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특별 이벤트 등으로 특정 메뉴로 주문이 몰릴 경우 '품절'로 인한 주문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이런 분쟁 발생 시 고객센터 등을 통해 알리면 본사서 철저하게 가맹점 경영지도를 한다고 덧붙였다.

BBQ치킨 관계자는 "10월 2일 유튜브 웹예능 '네고왕'을 통한 '메이플버터칼릭치킨' 할인 행사가 시작되며 추석 연휴 기간 이 메뉴 주문이 급증했다"며 "고객 주문이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몰리다 보니 주문이 많은 메뉴를 소화하고자 취소했을 수는 있었을 걸로 추측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쿠폰' 때문에 주문을 거절한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bhc치킨도 모바일쿠폰 사용에 제약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맹점서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매장 관리자가 방문해 재교육한다고 말했다.

BBQ와 bhc치킨은 일부 특화매장을 제외한 전 매장에서 모바일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화매장처럼 사용불가매장은 구매 시 안내된다.

교촌치킨은 매장 취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용 앱으로 주문 시 매장 측에서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설명이다. 모바일쿠폰으로 결제한다고 해서 가맹점서 임의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추석 기간 모바일 쿠폰 사용시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파악된다"며 "모바일 쿠폰도 다른 결제 수단과 동일하게 운영한다"라고 말했다.

굽네치킨은 "키프티콘 주문을 거절해 항의가 접수된 경우는 없다"며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은 수수료 장점 등으로 기프티콘 주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프티콘은 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주문 시에도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직접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은 "모바일 쿠폰 사용 시 주문을 취소했던 매장들이 배달앱을 통할 경우 정상적으로 주문이 가능했다"며 "매장들이 내건 이런 저런 주문 불가사유들은 모두 핑계"라고 반박하며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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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2020-11-14 12:42:57
돈을 얼마나 많이 벌길레 손님한테 저런 양아치짓을 하는 건지. 매장사정 핑계로 주문취소하는 치킨집들 정보 공유해서 망하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