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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항공·숙박·외식 분야 위약금 감면기준 새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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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항공·숙박·외식 분야 위약금 감면기준 새로 마련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0.10.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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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항공·숙박·외식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당 분야 민원이 급증하자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15일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이 골자인 ‘4개 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 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항공·숙박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 등을 고려해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위약금 감경 기준을 50%로 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로 줄여야 한다.

해외여행의 경우 ▶외국 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외교부의 여행경보 철수권고·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펜데믹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로 줄여야 한다.

돌잔치·회갑연·결혼식 등 외식 서비스, 및 예식·연회시설운영 업종은 다중이용시설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해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위약금 감경 기준을 20%, 40%로 정했다.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엔 위약금을 평시 대비 20%로 줄여야한다.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계약이행이불가능하다면 위약금을 평시 대비 40%로 줄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행정예고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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