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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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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도입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10.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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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내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최대 부당이득의 2배까지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 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한 보완 조치다.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위해 예방→조사→처벌 등 3단계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예방 단계에서는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와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조사 단계에서는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반복 위반 행위자와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수위를 현행 기관경고와 직무정지(최대 3개월)에서 업무정지, 직무정지(최대 6개월)로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무자본 M&A의 경우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 고질적 문제로 나오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현행 처벌 규정에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자본 M&A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전환사채 문제는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를 의무화해 기존 주주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 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유사투자자문업에서는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하며 TF 운영을 통해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운영되는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되며 내년 3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고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과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 우려가 있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조직화, 복잡화 되고 있지만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면서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해 적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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