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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판매’ 증권사 제재심 8시간 논의에도 결론 못내…내달 5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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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판매’ 증권사 제재심 8시간 논의에도 결론 못내…내달 5일 연기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10.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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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을 통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 및 전·현직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제재심은 내달 5일 재개된다.

29일 오후 2시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제재심을 개최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제재심에는 라임 판매 당시 CEO로 근무했던 김병철·김형진 신한금투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이 출석했다. 다만 대신증권의 경우 전 대신증권 대표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아닌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신한금투와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했지만 밤 10시까지 이어지며 결국 결론 내지 못했다.

신한금투 제재심이 오후 5시경 종료 될 예정이었으나 소명시간이 길어지며 오후 8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고 이로 인해 대신증권 제재심 또한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심의순서 마지막이었던 KB증권에 대한 조치안은 시간관계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측은 “다수 회사 측의 법률대리인 포함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11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투의 김병철·김형진 전 대표, KB증권 박정림 현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를 비롯해 전 대신증권 대표였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통보 한 바 있다.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누어지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향후 3~5년 간 임원선임 등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중징계안의 근거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동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시행령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금감원 측은 이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못한 경영진에게 면책 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판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규정만으로 CEO에게 책임을 부과해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DLF 사태 제재심이 3차례 끝에 결론 난 것을 미루어보면 라임펀드 제재심 또한 11월 5일에도 결론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마무리 되지 못하면 11월 12일 제재심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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